오타·문구 검수 리포트 (예시)

○○ 기관 홈페이지 · 총 20건

오타 2맞춤법 3띄어쓰기 6표기 2문맥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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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타2건

가관표창→ 기관표창신뢰도 100%
'가관'은 문맥상 의미가 없으며, '기관'의 오타로 보입니다.
급여향목→ 급여항목신뢰도 100%
'향목'은 오타이며, '항목'이 올바른 표현입니다.

맞춤법3건

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→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신뢰도 100%
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'매니페스토'로 표기해야 합니다.
(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→ (단,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신뢰도 100%
접속 부사 '단' 뒤에는 쉼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
말함→ 말합니다신뢰도 100%
문장을 끝맺는 서술어는 '-다' 또는 '-습니다'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띄어쓰기6건

식품의약품 안전처장→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신뢰도 100%
'식품의약품안전처'는 고유명사이며, 직위 '처장'은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.
환경부,보건복지부장관→ 환경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신뢰도 100%
두 기관의 장관을 나열할 때는 각각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 띄어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
질병관리본부 본부장→ 질병관리본부장신뢰도 100%
'질병관리본부'는 고유명사이며, 직위 '본부장'은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.
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원장→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신뢰도 100%
'보건복지부'와 '국립재활원'은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 '국립재활원장'은 직위이므로 붙여 씁니다.
그외지역→ 그 외 지역신뢰도 100%
'그 외'는 관형사 '그'와 의존 명사 '외'가 결합한 형태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.
30%이하→ 30% 이하신뢰도 100%
'이하'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.

표기2건

시‧군→ 시·군신뢰도 100%
가운뎃점은 '·' (U+00B7)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모유수유․ 착유시설→ 모유수유·착유시설신뢰도 100%
가운뎃점은 '·' (U+00B7)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문맥7건

세계축제협회(IFEA)장→ 세계축제협회(IFEA) 회장신뢰도 100%
'장'만으로는 직위가 불분명하며, '회장'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
농림부장관→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신뢰도 100%
2015년 당시 '농림부'는 '농림축산식품부'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.
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.→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신뢰도 100%
'~을/를 충족되다'는 문법적으로 어색하며, '~을/를 충족하다'가 올바른 표현입니다.
2019년 기준중위소득→ 2025년 기준중위소득신뢰도 100%
바로 아래 표의 연도(2025년)와 일치하지 않습니다.
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30%이하)→ 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32%이하)신뢰도 100%
바로 아래 표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(32%)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
주거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4%이하)→ 주거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8%이하)신뢰도 100%
바로 아래 표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(48%)과 일치하지 않습니다.
지원내용 지원내용→ 지원내용신뢰도 100%
불필요한 단어 반복입니다.
오타잡이 · AI 웹사이트 오타·문구 검수 · 본 리포트는 AI 검출 기준이며 일부는 검토를 권장합니다.